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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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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3조(동의 없는 임신중절 등)''' ①임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폭행이나 협박으로 임부에게 임신중절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임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4조(무자격 시술 등)''' ①의사가 아닌 사람이 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절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응급 상황에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후기 임신중절의 요건 위반)'''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하여 임신중절을 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비밀 누설 등)''' 제21조제3항, 제43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보호구역에서의 방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사람 2. 제4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3. 제49조제1항의 해산이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5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기간을 요구한 자 2. 제28조의 의무적 연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3. 제30조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쓴 자 ②제4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는 보건부장관이, 제2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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